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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 / 운전면허 필기시험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과 전반적인 취득을 위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한 가정에 차량 한대 이상은 소유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운전면허증인 필수 요소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절차와 어떤 종류의 면허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과정

1-1. 면허취득 절차

도로교통공단

우선 면허취득절차부터 살펴보면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신체검사를 마치고 필기시험, 기능시험에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발급 받아 도로주행까지 합격하게되면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1-2. 시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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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시험 자격 요건은 크게 시력, 청력의 기준치보다 미달일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됩니다.


1-3. 운전면허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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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면허 과정 별 상세정보

2-1.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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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첫 단추인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정보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만 지참하여 교육을 수료받으면 됩니다.


2-2.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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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 or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면 되며 6,000~7,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시험장 내의 신체검사실 기준이며, 병원 이용 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위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2매입니다.


2-3. 운전면허 필기시험(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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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를 위해서는 모든 면허증 수수료 10,000원(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제외)이며, 합격기준은 1종은 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 시 합격 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시험 유형은 객관식(선다형)으로 필기시험 접수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응시원서, 신분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증명사진입니다.


2-4. 운전면허 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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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과 2종보통의 경우 합격 기준은 80점 이상이여야 하며, 응시 수수료는 22,000원입니다. 주의사항은 운전면허 필기시험(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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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의 경우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이여야 하며, 응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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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의 경우 합격 기준은 80점 이상이여야 하며, 응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응시자격은 19세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or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만이 자격이 갖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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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특수의 경우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이여야 하며, 응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응시자격은 19세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or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만이 자격이 갖춰집니다.


2-5. 도로주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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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의 경우 1종 보통·2종 보통(수동, 자동) 면허증만 해당이 되는데요. 운전면허 기능시험까지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뒤 도로주행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 응시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도로주행시험에 있어 주의사항은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필기시험(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합니다.


2-6. 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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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든 교육과 시험에 합격하게되면 드디어 운전면허증 발급이 이루어지는데요. 발급 장소는 운전면허시험장이며, 준비물은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수수료 8,000원입니다. 대리접수도 가능하며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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