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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시 필요 서류

 

✅Check Point

중고차 구매 시 필요 서류

✅중고차 구매 시 받을 서류

중고차 판매 시 필요 서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하기

 


1. 중고차 구매 시 필요 서류

1. 기본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의 경우 중고차를 구매 하기 전 이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를 통하여 증명서를 전달 받거나, 보험사 별 어플을 통하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인수 당일에 현장에서 책임 보험만 가입한 뒤 자체적으로 보험사를 알아보고 가입합니다.

2. 할부 구매 시 추가 구비 서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통장 사본
- 중고차를 전액 현금 구매가 아닌 할부 구매를 예정 중이시라면, 위와 같이 추가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대리인을 통한 구매 시 추가 구비 서류
✅실 구매자의 신분증,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할부 구매 시 2번 항목 동일하게 지참)
- 인감 증명서의 대리인 발급은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위임자의 도장, 위임자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의 대리인 발급의 경우 발급하려는 사람이 직계 가족이어야만 하며 신분증, 인감도장, 서명이 적혀있는 위임장과 대리인과 위임한 사람 모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취등록세 혜택을 위한 추가 구비 서류
✅국가 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 2,000cc 이상의 배기량 차량은 해당 사항 없음

 

 

2. 중고차 구매 시 받아야 하는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정식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매매 업체 거래 시 바로 받지는 못하고 판매를 담당 딜러가 계약 출고일 기준으로 등록사업소에 서류를 통한 등록 이전이 진행됩니다. 모든 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우편을 통해서나 다시 한번 만나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 구매한 차량에 대한 정보, 누적 주행거리, 사고 유무, 침수 유무 등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공인성능점검장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중고차를 구매 예정 중이시라면 이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3.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모델명, 차대번호, 매매일자, 매매금액, 인도일자 등 빠짐없이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공과금 부담, 사고 책임 등의 계약 조항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작성 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게 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 하기 힘든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중고차 판매 시 필요 서류

1. 기본 구비 서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매도용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직거래일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함께 동행하여 발급을 받거나,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받아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의 경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 시기에만 해당됩니다.
- 중고차 매매 업체를 통한 거래 시 구매자 정보에 해당 매매 업체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2. 공동 명의 차량 판매 시 추가 구비 서류
✅공동 명의자 모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 한 명이 대표로 움직일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 도장, 위임장을 지참하여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3. 대리인을 통한 판매 시 추가 구비 서류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 도장,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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